'공사 방해 공갈 돈 받아'…경남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8개월

한송학 기자 2023. 9.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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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자신의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남의 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회사 3곳을 상대로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민원 제기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45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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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전경. 뉴스1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건설회사에 자신의 조합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남의 한 건설노조 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남의 한 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같은 노조 소속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회사 3곳을 상대로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민원 제기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1345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들 회사 2곳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체류자 고용시 관계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A씨와 함께 이들 회사에 겁을 주어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742만원을 받았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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