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정류장에서 여성에 '전기충격기' 갖다댄 남성···"한 번 써보고 싶었다"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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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대낮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갖다 대 다치게 하고 도망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말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았다.
이날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해서 한 번 사용해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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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건 대낮 사람이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갖다 대 다치게 하고 도망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동기로 “한 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B씨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B씨 외에 여러 명의 승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B씨는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를 입었다. 전기가 실제로 흘렀지만 다행히 B씨는 기절하거나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렇지만 정신적 충격 등으로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말 호신용으로 호신용으로 총포사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한 뒤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 허가를 받았다. 이날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궁금해서 한 번 사용해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현행법상 전기충격기는 신체검사(운전면허증 등)에 이상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기충격기 소지 허가는 총포사나 구입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 A씨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총포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해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든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호신용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과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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