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방문진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법원, 각하

하정연 기자 2023. 9.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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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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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 실시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방문진과 MBC가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MBC 방만 경영에 대해 방문진이 관리·감독을 해태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 국민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 대상은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수익금 지급, 미국프로야구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100억 원 이상 손실 등 총 6개 사안입니다.

MBC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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