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국회 찾아 '아동학대사례판단위' 별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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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7차 집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흐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교사 모두를 대변해 '나'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며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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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7차 집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흐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교사 모두를 대변해 '나'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며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고, 교원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윤 교육감은 "교사 스스로가 아동을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조직인 '(가칭)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함으로써 학교 밖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9~10월 중 내부 소위원회 방침을 살펴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으며, 조만 TF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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