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인다…중처법 유죄땐 10% 감점
벌떼 입찰 등 불공정 행위 감점 확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이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철근 누락’으로 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을 반영해 안전, 품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을 10% 깎아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되며 신용평가·보증심사 때도 쓰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을 추가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키웠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이와 함께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를 감점받고, 실적액의 29%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실적액의 최대 4% 감점, 25%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보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간 상위 기업이 자본금 등이 반영되는 경영평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부 보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선 공사실적 비중이 36.3%, 경영평가 비중이 40.4%를 차지했는데, 평가 기준 개편안을 적용해 올해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공사실적은 38.8%로 늘고 경영평가는 36.7%로 줄었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이렇게 대폭 개편하는 것은 2014년 개편해 2015년 평가에 적용한 이후 9년 만이다.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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