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불법 개조·복원성 상실 예방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어선검사 수검 후 불법 증·개축 등 임의 설치한 구조물과 그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과 상태유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어선검사 수검 후 불법 증·개축 등 임의 설치한 구조물과 그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상실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증·개축과 상태유지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역에서는 최근 5년간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어선은 총 4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단속에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각 권역별로 나누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만재흘수선 미표시 및 항해·조업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어선의 불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어구 과다 적재와 선원 복지 공간 확보 목적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 함으로써 복원성 상실로 이어지는 해양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양 종사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과 직결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