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법 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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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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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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