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3. 9.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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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징수TF팀이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85명, 관허사업 제한 16명, 급여 압류 19명, 신탁재산 공매 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 1명 등 총 125명에 49억 3백만 원(체납액)이며 환가 처분한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3명, 관허사업 제한 2명, 자동차 인도명령 38명, 각종 채권 추심 4명 등 총 47명에 61억 1백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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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체납자 소유 압류 재산 체납처분 예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위해 전국 은행 본점에 소유 여부 조회
나동연 양산시장. 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징수TF팀이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85명, 관허사업 제한 16명, 급여 압류 19명, 신탁재산 공매 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 1명 등 총 125명에 49억 3백만 원(체납액)이며 환가 처분한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처분 3명, 관허사업 제한 2명, 자동차 인도명령 38명, 각종 채권 추심 4명 등 총 47명에 61억 1백만 원이다.

이중 체납처분 예고한 체납자 중 46명에게서 15억 8천100만 원에 대한 분납 의사를 약속받았으며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는 애초 예고한 처분대로 이달 중에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특히 9월 중에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은 현행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도내 최초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은행 본점에 대여금고 소유 여부를 조회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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