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교원단체, 아동복지법 개정도 시동··· 조희연 교육감 복지위원장 면담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과 함께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육위가 아닌 복지위 소관이라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면책한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신고의무, 즉시분리 조항 등을 일부 악성 보호자가 자녀의 담임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 별도로 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학교장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기소율은 1.5%에 불과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더 적은데, 면책 조항을 마련하더라도 조사·수사만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의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지, 교원의 교권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 업무 위탁기관을 학교안전공제회 외 민간보험사까지 넓힐지 등을 두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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