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내 동성 멤버 성추행한 전직 아이돌, 2심도 집행유예 "죄송"

장진리 기자 2023. 9.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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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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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내 동성 멤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으로 이어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후 그룹을 탈퇴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선고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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