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져 힘들어"…칼부림·방화 예고 20대 구속기소

송주현 기자 2023. 9. 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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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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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자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께 한 포털사이트 증권 토론게시판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A씨는 해당 내용이 실제 실현될 것처럼 보이게끔 자신의 계정 2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글을 올리면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 3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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