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멤버 성추행 전 아이돌 멤버,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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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월 7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이그룹 출신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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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월 7일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보이그룹 출신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팀 멤버 B씨에게 성추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그룹에서 탈퇴했으며 활동을 중단했다. 피해자 B씨 역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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