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김만배 인터뷰 보도, 대선 영향 미미…민주당 공작설 저열”

고은희 2023. 9.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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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대선) 사흘 전에 나왔던 이 인터뷰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민주당 배후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분들이 한 인터뷰 내용은 그 이전에 이미 공개되었던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재확인해 주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게 아니고 남욱, 정영학 씨가 법정에서 다퉜던, 그런 과정에서 제출된 녹취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검사 시절에 이러저러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는 데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돼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타파 보도는 그거를 김만배 씨 육성으로 확인했다는 정도의 뉴스 가치지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온 건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마치 이 뉴스타파 보도 때문에 대선 판이 마치 바뀐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간의 돈 거래가 있었고, 당시 인터뷰는 그 돈 거래에 의한 허위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직업 언론인 출신 두 분이 돈을 받고 조작하는 인터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위 인터뷰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작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다”며 “신학림 (전)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캠프는 법정에 제출됐던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삼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한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며 “집권에 성공한 정당의 최고위원과 지도부들이 이렇게까지 저열하게 민주당 공작설을 퍼트릴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이 대선 직전 당시 일요일 밤 뉴스타파 보도 직후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SNS로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며 사전 교감설을 제기한 데 대해선 “대선 캠프에서 뉴스 보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악의적 보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언론의 과잉 보도나, 허위 공작적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던 제보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는 협박을 해가면서 언론 풍토를 억압하는 행위,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고민정 “이동관, ‘뉴스타파 보도’ 긴급 심의? 방심위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방심위에 관련 보도를 심의, 제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이 긴급하고 중대한 허위 정보라고 판단될 때 중앙 행정부처에서 요청하면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중앙부처에서 요청하면 긴급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허위 정보라고 판단하고, 방심위에 긴급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외압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긴급 심의를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긴급심의로 탄압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며 “방심위가 권력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비판 기능은 위축되고, 언론 자유는 후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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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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