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연습실에서”…동료 성폭행 한 전 아이돌 멤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9.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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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2심에서도 동료를 성폭행한 전 아이돌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운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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