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예비후보 비방' 근조화환 설치 40대 무죄

김재광 기자 2023. 9.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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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7일 충북도청 정문 주변에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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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7일 충북도청 정문 주변에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조화환 리본에는 당시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주자인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새 정치 중단',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 자극적인 문구를 적었다.

A씨는 충북지역 시민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근조화환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환 설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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