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기준 청약일로 변경 검토”

윤지원 기자 2023. 9.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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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하루차이로 갑작스럽게 0.3%포인트 오른 대출 금리를 통보 받으면서 거센 반발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주일 며칠 차이로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 신혼의망타운 입주 예정자들 불만이 높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올리면서 정책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에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도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한 상태다.

이 때문에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는1.6%로 인상한 변동 금리가 고지됐다. 3억원을 대출받을 때 단 하루 차이로 1000만원 가량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입주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출상품 안내문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설명 정도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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