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년도 기본소득을”…민주 경기도의원들 김동연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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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성남시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남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의원은 7일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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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성남시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성남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의원은 7일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살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청년기본소득은 24살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불어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도비 70%, 시비 30%로 분담해 지급하는 데,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만 유일하게 지급이 중단됐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관련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논란이 일자, 성남시가 2023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때문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쪽이 강하게 반발하며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고, 국민의힘이 관련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는 등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관련 예산 31억여원을 뒤늦게 편성하고 경기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성남시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본예산을 세우지 않고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며 “경기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성남시가 해당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경 편성을 거부했다.
결국, 성남시는 지난 1일 “올해 1분기 대상자 8496명에게 자체예산으로 23억6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도의 추경 미편성으로 더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다.
이처럼 성남시의 ‘오락가락 예산안’이 경기도와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청년들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18일 청년기본소득을 폐지 조례안을 결국 가결했다. 다만, 조례안 통과 시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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