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대가 금품수수' 광주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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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아들을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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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명진고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5천만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6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2017년 기간제 교사였던 C씨의 아들을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며 "A씨가 과거에도 학교 법인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교사 채용 과정서 금품을 요구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 1명을 해임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피해 교사는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는 대법원판결을 지난 8월 받아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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