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관위, 추석대비 불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양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앵 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양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앵 선관위는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중근 조선족' 왜곡 철회…서경덕 "中누리꾼이 가족 공격"
- 음주 불법인 나라에 소주 18병 들고간 野시의원들…'주류 초과반입 '적발
- "1층 원장님·2층 원장님"이 웬말?…이 곳 어린이집서 초유 사태 벌어졌다
- "명품 가방 샀길래 죽였다"…아내 돌 던져 살해한 남편
-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버스 기다리는 시민 전기충격 공격한 40대男
- 30억 가까이 들여 도청사 1층 리모델링…전남도, '예산 낭비' 논란
- 경북경찰, 故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 이주형 서울고검장 "사건관계인 고통에 공감…신속히 처리"
- "경찰서에 주차했다가"…이근 전 대위 '무면허 운전' 입건
- 부자동네 골프장서 '빈곤 체험'이라니…행사에 비난 쏟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