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하루아침에 사라진 직장... 국립대 병원에서 생긴 황당한 일
국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
의사가 판독한 CT 내용을 기록지에 받아적는, '타이피스트'라는 직무를 장기간 해왔습니다.
그러다 곪을 대로 곪았던 동료와의 갈등이 지난해 8월 결국 터지면서 이 여성의 회사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옆에서 말리는 것 자체도 이 상황이 그 대상이 나로 향할까 봐 두려워서….]
병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 2명에 피해자는 4명,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 중엔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바로 윗 직급 관리자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관리자는 동생 사건이 병원 인권위에 접수된 뒤 피해자들을 모아 놓고 '왜 신고했냐, 요지가 뭐냐' 캐물었는데,
[피해자-관리자 대화 녹취(2022년 10월 5일) :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결국, 이런 사실이 2차 가해로 인정돼 가해자와 함께 병원 고충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 요청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일주일 뒤, 피해자들은 이번엔 당시 소속 진료과 과장이었던 의대 교수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병원 규정이나 법적인 고지사항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 방에 타이피스트 실을 없애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직후 피해 근무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담당 직무도 더는 할 수 없게 됐다는, 인사 보복이라는 하소연입니다.
YTN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가 인정된 담당 관리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한 게 어떻게 2차 가해일 수 있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과장 보직을 사임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타이피스트 업무 배제 등 일련의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촬영기자 : 최지환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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