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지개발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 ‘5년후 환매’ 대상 아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9.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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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대법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토지보상법의 ‘환매권’은 택지개발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모 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5월 충청북도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써 정씨 등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하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

이에 정씨 등은 LH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하급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LH가 총 6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택지개발촉진법 13조는 택지개발사업 중 수용(강제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원래 소유자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협의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흠결로 보일 뿐”이라며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 13조1항을 유추적용해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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