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00여곳 만들어 탈세용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 기소

이현준 기자 2023. 9.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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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50)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개한 범행 구조도/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유령법인 300여곳을 세워 탈세용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10여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을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50)씨와 대포통장 모집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B(52)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5000만원을 주고 빌린 변호사 명의로 304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인천과 부천지역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건당 1200만~1800만원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무허가 인력파견업체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18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혐의 없음 처분한 A씨의 유령법인 설립 사건을 송치 요구 후 직접 보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A씨 소유의 10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하고, 229개 유령법인에 대해선 17개 관할 법원에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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