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교원단체, "'교권보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해야"

장혜승 2023. 9. 7.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오후 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았다. 서이초 교사 A씨에게 헌화하고자 나선 사람들의 손에는 국화가 아닌 다양한 색깔의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9·4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서 애도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6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오후 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을 아동학대 관련 법에도 담고, 학내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에서 1차적 대응을 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5일 6개 단체에 공동 국회 대응을 제안했으며 모두 동의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 단체는 50만 교원의 요구를 담아 이번에는 기필코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공동 대응도 제안했다. 전교조는 5개 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활동보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함께 만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