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추석 때 노인정에 과일·선물 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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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가 안내하는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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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안내하는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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