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추석 때 노인정에 과일·선물 제공 못한다

강수련 기자 2023. 9. 7.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가 안내하는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추석 명절 정치인 금품제공 방지…위법행위 맞춤형 안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선관위가 안내하는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거리 게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