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하철역에서 5000원권 위조지폐 발견…경찰 “사용자 추적 중”

윤희일 기자 2023. 9. 7. 15: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경찰에 압수된 5000원권 위조지폐(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전의 지하철역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7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지족역 창구에서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낸 5000원권 지폐가 위조지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는 같은 달 29일 오후 3시쯤 현금 수익금을 수거업체를 통해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5000원권 구권 지폐가 위조된 지폐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역 창구 직원이 위조지폐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은행의 지폐계수기(지폐를 세는 기계)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역사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용자를 파악, 추적중이다.

현행법상 위조지폐를 만드는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위조 통화인 것을 알고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