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시장·군수에 부단체장 임명권 줘야”

정길훈 2023. 9. 7.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흥군의회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인사교류 추진 시 일대일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123조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라남도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순천]

고흥군의회 (사진 출처 : 고흥군의회)


고흥군의회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인사교류 추진 시 일대일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123조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라남도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