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시장·군수에 부단체장 임명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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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인사교류 추진 시 일대일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123조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라남도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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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고흥군의회가 시장·군수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인사교류 추진 시 일대일 상호교류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123조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전라남도가 부단체장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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