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도서국가 피지, ‘폭행·감금’ 한국인 종교단체 간부 추방 결정

박석호 2023. 9. 7.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평양 도서국가 피지가 현지에서 감금과 폭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인 종교단체 간부들에 대해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피지 내무부는 현지시각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 이모 씨와 최모 씨 등이 피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종교단체는 2014년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백여 명을 한국에서 피지로 이주시켰고, 이후 종교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 피지가 현지에서 감금과 폭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인 종교단체 간부들에 대해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피지 내무부는 현지시각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 이모 씨와 최모 씨 등이 피지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종교단체는 2014년 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 4백여 명을 한국에서 피지로 이주시켰고, 이후 종교의식이라는 명분으로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지 내무부 관계자는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촉구해 왔지만 피지 전 정부가 몇 년 동안 이를 무시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종교단체가 피지에 많은 투자를 한 점은 평가하지만, 이 단체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종교단체의 목사인 신모 씨는 2020년 한국 대법원에서 공동상해와 특수감금 등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