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대구시의원 "자동차 운행 제한 유예 대상 확대"

김덕용 2023. 9.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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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중 행정적 절차가 남은 경우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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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종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는 11월 30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0만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종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시민 가운데는 조기폐차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작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일부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중 행정적 절차가 남은 경우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종필 의원은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운행제한 대상에서 유예된 자동차는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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