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기승에…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23곳 소집

오경선 2023. 9.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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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안내 등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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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노력 당부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들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안내 등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공매도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이란 상황이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자수는 27명이고 그 중 외국인이 70%에 달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는 101억8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23억5000만원) 대비 4배를 웃돈다. [사진=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자수는 27명이고 그 중 외국인이 70%에 달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는 101억80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연간(23억5000만원) 대비 4배를 웃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무차입 공매도가 다수 적발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을 실제로 빌려와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A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적부담과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 주문수탁시 공매도와 차입 여부 등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증권사에 전력자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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