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도시계획 심의공개 조례 무력화 안 돼"

변재훈 기자 2023. 9.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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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는 "투명 행정 역행"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 "시가 개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열띤 지지와 시민사회, 시의회와 행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투명 행정 실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요구를 거슬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비공개 장막 속에 가두려는 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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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정 요구에 "투명성·알 권리 역행" 규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최근 통과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자 시민단체는 "투명 행정 역행"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 "시가 개정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열띤 지지와 시민사회, 시의회와 행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투명 행정 실현,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요구를 거슬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비공개 장막 속에 가두려는 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본회의 상정 전에 추가 반영한 예외 조항은 행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비공개 전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면서 "그럼에도 도계위 회의 공개 원칙이 구체화됨으로써 도시 계획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 권리와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순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에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다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계위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시가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 예우 관행과 민간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결정을 밀어붙이기 용이하다는 데 있다"며 "재의 요구를 중단하라"고 거듭 역설했다.

시 의회는 최근 '도계위 회의는 공개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시는 회의 공개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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