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공부방을 마약방으로…대학생 3명, 징역 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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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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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전문적으로 드라퍼(운반책)를 고용해 마약을 유통했다"면서 "범행 횟수나 취급한 마약 양도 적지 않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점, 가족들이 교화시키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0일 결심공판에서 A군 등 3명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위치를 찍어 전송하는 '드라퍼' 역할의 성인 6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A군 등이 상선으로부터 매수하고, 드라퍼들을 통해 판매·소지한 마약류는 소매가 기준 2억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또 약 1억22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앞서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A군 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 경찰·검찰 수사 중에도 계속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 등을 확인해 지난 4월27일 모두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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