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추석 때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 과일·선물 제공, 선거운동 발언 시 금품 제공 금지”

최지영 기자 2023. 9.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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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번 달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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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일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의례적인 현수막 또는 문자 전송 가능
당선 또는 낙선 목적 문자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게시·전송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목적 집회 개최 후 구두 선거운동 행위도 안 돼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번 달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석 기간 선거법에 비춰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 소개했다. 선관위는 우선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에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단,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문자메시지 등 수신 대상이 20명을 넘거나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23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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