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구글 등 빅테크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앵커]
EU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각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개인정보는 더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외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
이들이 제공하는 SNS와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EU가 '게이트키퍼'로 지목한 이들 기업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에 교차활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사 플랫폼에서 고유 소프트웨어나 앱만 고집하던 폐쇄적 운영 방식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앱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집니다.
반복적인 의무 불이행시 EU 집행위는 연간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조직적 침해'로 간주되면 해당 기업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초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삼성전자 웹 브라우저는 '정당한 논거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크롬, 사파리에 비해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5억의 거대 시장인 EU에서 당장 반년 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해당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플은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을 들며 우려를 표명했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송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sunny10@yna.co.kr)
#EU #빅테크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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