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자재 깔린 60대 치료 중 숨져…"지병으로 수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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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깔렸던 60대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에 숨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자재가 근로자 A씨(63)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머리열상, 가슴·복부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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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깔렸던 60대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에 숨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자재가 근로자 A씨(63)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머리열상, 가슴·복부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다발성 외상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담장이 불법으로 증축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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