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자재 깔린 60대 치료 중 숨져…"지병으로 수술 못해"

이수민 기자 2023. 9. 7.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깔렸던 60대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에 숨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자재가 근로자 A씨(63)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머리열상, 가슴·복부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사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오전 10시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에 있던 자재가 떨어져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2023.9.7/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공사현장에서 자재에 깔렸던 60대 근로자가 병원 치료 중에 숨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자재가 근로자 A씨(63)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머리열상, 가슴·복부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사망했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는데, 당뇨 합병증 때문에 다발성 외상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담장이 불법으로 증축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