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사고 피해자 자녀 장학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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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사망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학비 수준을 감안해 대학생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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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을 10월 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사망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학비 수준을 감안해 대학생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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