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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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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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도 은페의혹 해소안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해병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발의한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 4명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까지로 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법사위, 국방위, 진상규명TF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당론화하는 작업 1차적으로 있어야하고 여당과 (특검 대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하는 방식 과거 여러 번 쓰였다"며 "그 부분 공정성 대해서 아마 여당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도 "박정훈 수사단장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윤 정부 공정과 상식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고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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