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정위 요청 따라 은행권에 약관 시정 권고…심사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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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시정 요청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조항에 대해 은행들에 권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조항 1391건(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중 129건(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을 시정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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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약관심사 체계 개선해 실효성 제고할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시정 요청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조항에 대해 은행들에 권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지난해 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약관조항 1391건(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중 129건(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을 시정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시정 권고와 함께 향후 유사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와 함께 금융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금융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상대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사 자체점검의 내실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대해 금융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검증 절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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