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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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군부대에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물품·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을 표시·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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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인다.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군부대에 위문 금품 제공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 기부(개별물품·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을 표시·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인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이 있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금품 제공 등은 할 수 없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 위반 신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원회 또는 ☎ 1390으로 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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