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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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박경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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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도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 통과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박경숙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충북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일부 문구 등도 바로잡았다.
박경숙 도의원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민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와 충북 농어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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