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한 토종 전기차 기업 ‘디피코’…“한달 내 회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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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한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의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디피코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디피코는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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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도 추진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한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의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과 대표자 심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1개월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디피코는 1998년 설립된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에 대한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디자인‧제품설계‧시작차 제작‧실험평가 등)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2018년 초소형 전기화물차 개발에 착수했고, 2020년 본사를 강원 횡성 우천산업단지로 이전해 공장 준공과 함께 전기차 ‘포트로(P250)’를 개발해 2021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 장애와 전기화물차 생산공장 투자에 따른 수익 악화, 코넥스 시장에서의 거래정지 및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디피코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대리인으로 선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디피코는 회생절차개시와 동시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고 신속히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대륙아주 기업구조조정팀은 “디피코는 경형 전기화물차의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피코 인수 희망자가 여럿 있는 만큼 인가 전 M&A가 성사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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