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추석 만들자' 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활동 강화

하경민 기자 2023. 9.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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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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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반면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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