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맞춤형 안내

송창헌 기자 2023. 9.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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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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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대상으로 선거법 설명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인사 현수막 거리 게첨 ▲의례적인 명절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여야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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