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며 운전하다 충돌…60대 버스기사 금고6월→벌금2000만원

김종서 기자 2023. 9.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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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사고를 낸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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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피해자도 중앙선 침범 과실" 참작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충돌사고를 낸 60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일 오전 7시50분께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B씨(26‧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양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다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택이 타당하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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