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내려진 바다서 무면허 요트 운항…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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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무면허로 요트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면허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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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된 곳에서 운항…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조사 결과 면허 유효기간도 만료…선박직원법 위반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무면허로 요트를 운항한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A(50대·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5일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면허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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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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