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기간 8개월 남은 진실화해위, 사건 처리는 10건 중 4건 그쳐
활동 종료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접수 사건 처리 건수가 10건 중 4건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7일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조사보고서에서 접수사건 2만146건 중 7330건(36.4%)의 사건 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처리를 마친 사건 중 진실규명 완료는 1799건, 진실규명 불능 처리는 21건, 각하·취하·이송은 5510건이었다. 1만2244건은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더해 위원 임명 지연 등 외부적 요인이 사건 처리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실규명 접수 건은 1기 위원회(1만860건)에 비해 2기 위원회(2만92건)에서 크게 늘었지만, 조사 인원은 늘지 않았다.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이유로 올해부터 진실화해위 파견 공무원을 줄이기까지 했다.
진실화해위 위원 후보 임명이 늦어지며 지난 2~4월 70여일간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도 했다. 국회가 위원으로 선출한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의 임명을 대통령실이 ‘선고유예 판결’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허 대표는 전두환 정권 때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건조물 침입 등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받았다.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간은 이듬해 5월26일까지다. 진실화해위에서 의결할 경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보고서에 “현재 조사 추이에 비춰 법령상 조사기간 만료일인 2024년 5월26일까지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필요한 예산 및 조사 인력 유지, 확보를 위해 조속한 조사기간 연장 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도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1288명이 구속된 건대항쟁, 구로동맹파업, 영화숙·재생원 등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반기 조사보고서에는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2차 진실규명,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결정문이 실렸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https://www.jinsil.go.kr)에서 볼 수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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