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기간 충북지사 후보 비방 근조화환 설치 4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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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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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을 설치한 40대 시민단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조화환 리본에 '김영환, 이혜훈 철새 정치 중단'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정신 차려라' 등 문구를 적었다. 당시 김영환·이혜훈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주자였다.
A씨는 근조화환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위 범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허위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은 앞서 A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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