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추석 선물 돌리지 마세요"…선관위, 예방활동 나서

이승재 기자 2023. 9.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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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안내를 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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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엄중 대처…단속 인력 총동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4·5 재·보궐선거일인 5일 오전 울산시 남구 옥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남산초등학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3.04.05. bb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안내를 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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