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하게"…해경청, 추석 앞두고 수입수산물 특별단속

정진욱 기자 2023. 9. 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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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수산물 먹거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입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대상 수산물 판매행위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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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수산물 먹거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입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대 규모 외사수사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대상 수산물 판매행위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

해경은 해수부와 합동으로 제2차 수입수산물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해양경찰에 수산물 등 먹거리 관련 범죄는 2021년 24건, 2022년 35건, 2023년 8월까지 22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원산지 둔갑범죄가 60건(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민생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 범죄와 상거래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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