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불공정약관 변경 권고…점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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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관련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불공정거래 점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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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동일·유사 불공정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 점검토록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시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관련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불공정거래 점검·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공정위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등 총 129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거나 은행이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른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이번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해당연도에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이 있는지 점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약관심사 기준을 지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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