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줄었는데 변호사 비용 1900만원까지 내라니”, 케빈 코스트너 전부인 좌절[해외이슈]
다시 핸드백 디자이너로 직업 구해야할 듯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8)와 이혼한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가 삼중고에 처했다. 원했던 양육비가 대폭 삭감된 데 이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할 판이다. 그는 돈이 없어 다시 직업을 구해야하는 처지다.
6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에 따르면, 법원은 바움가트너에게 이혼 변호사 비용의 일부인 1만 4,237달러(약 1,901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앞서 법원은 “코스트너가 바움가트너에게 매달 6만 3,209만 달러(약 8,353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바움가트너는 케이든(16), 헤이즈(14), 그레이스(13)가 럭셔리한 라이프 스타일의 DNA를 갖고있다면서 매달 17만 5,057달러(약 2억 3,203만원)의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했던 그는 양육비도 줄어든데다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가 핸드백 디자이너로 다시 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일 레이더온라인에 따르면, 코스트너 측의 회계사 트레이시 카츠는 “가족의 지출이 한달에 24만 달러(약 3억 1,636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상당액이 바움가트너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였다”고 말했다.
바움가트너는 디자이너 의류에만 한 달 평균 1만 8,000달러(약 2,373만원)를 지출했다. 이와 함께 미용 제품과 트리트먼트에 한 달에 약 3,000달러를 썼다. 가족 전체로는 선물과 꽃을 구매하는데 한 달에 약 4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ATM에서 약 9,000달러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빈 코스트너는 ‘늑대와 춤을’ ‘언터쳐블’ ‘보디가드’ 등의 영화로 유명하며, 지난 1월엔 드라마 ‘옐로우스톤’으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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